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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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 수립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예산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3.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1천만원 미만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등록된 유사용역 존재 여부 <개정 2021.03.08.,2022.10.4.,2023.9.1.,2024.9.19.> 2. 여러 가지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개정 2022.10.4.> 3.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5.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주시 학술용역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5.15.,2021.03.08.,2022.10.4.) ③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5.15.)<개정 2023.9.1.> ④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5.5.15.)<개정 2023.9.1.> 1. 당연직 위원: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8.12.7.,2020.11.2.,2022.12.1.,2024.11.15.)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5.15.)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 과제의 필요성, 타당성 및 중복성 <개정 2021.03.08.,2022.10.4.> 2. 유사ㆍ연관 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 <개정 2022.10.4.> 3. 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개정 2022.10.4.> 4. 용역 결과의 평가 <개정 2022.10.4.> 5.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개정 2022.10.4.> 6.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8조 삭제 <2023.9.1.>
제9조(의안제출)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 1. 과업지시서 2. 원가계산서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당 연도에 추진한 용역의 결과 평가 및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연도 용역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주관부서에서 심의요구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9.1.> ③ 삭제 <2023.9.1.> ④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1.> ⑥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⑦ 위원회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15.,2021.12.6.)
제11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되고,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2023.9.1.)
제12조 삭제 <2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