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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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③상임이사와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이사와 감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때에는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비상임이사로, 기획감사실장을 비상임감사로 한다. (개정 1998.9.10. 2006.8.8. 2008.1.1. 2011.7.4. 2013.7.15. 2018.12.7.,2020.11.2.,2022.12.1.,2024.11.15.)
제8조(임기 및 직무) ①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11.1, 2022.2.28.)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