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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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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등기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③상임이사와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이사와 감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때에는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비상임이사로, 기획감사실장을 비상임감사로 한다. (개정 1998.9.10. 2006.8.8. 2008.1.1. 2011.7.4. 2013.7.15. 2018.12.7.,2020.11.2.,2022.12.1.,2024.11.15.)

제8조 임기 및 직무

제8조(임기 및 직무) ①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11.1, 2022.2.28.)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 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제11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 비밀 누설 금지 등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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