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31.>
순천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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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31., 2024. 11. 15.>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공영자전거"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31.>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 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버스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관한 규칙」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 ⑤ 제4항에 따른 마일리지제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7. 1.>
제7조의2(자전거 이용자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1.> 1.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 7. 31.] [전문개정 2010. 6. 30.]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 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 유통시설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내버스 정류장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