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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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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순천시 보건소를 말한다. 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 시

제4조 시장의 의무 등

제4조(시장의 의무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각종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 2.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③ 시장은 그 연도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2. 순천시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종사자 3.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순천시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대표 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장기기증자이거나, 인체조직기증자의 유가족 등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④ 위원회에 참석한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1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등록·접수창구 운영

제11조(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등록·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시청 민원담당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2조 예우 및 지원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2014. 1. 6., 2014. 3. 7., 2014. 7. 31., 2014. 9. 11., 2014. 12. 31., 2015. 12. 31., 2022. 1. 12., 2023. 10. 4., 2024. 11. 15.> 1.「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수강료 감면 2.「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체험료 및 사용료 감면 3.「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입장료, 이용료 및 홍보물 판매대금 감면 4. 삭제 <2024. 11. 15.> 5.「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5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 6.「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시설의 우선이용 및 제7조에 따른 비용 면제 7.「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9조에 따른 공원묘지 및 화장장 사용료 30% 감면 8.「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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