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순천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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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8.>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 석탄, 가스, 신·재생에너지,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4. "사업자"란「에너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5.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7.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8. "자발적 협약"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3조(기본이념)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에너지 관련 시책은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8.>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생산ㆍ이용ㆍ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5. 국내외 도시와 교류 및 협력 6.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 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에너지 공급자 등의 협조로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시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에너지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ㆍ시민단체ㆍ학교 및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홍보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8.>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8.>
제7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에너지계획)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순천시 지역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8.> 1. 에너지 수급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4.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대책 5.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활용에너지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에너지 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속가능한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한 수립한 에너지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9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8조의 에너지계획을 토대로 매년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순천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 계획은 지속가능한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전문개정 2022. 4. 8.]
제10조(설치)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을 위하여 지속가능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에너지 업무 담당국장, 건축 업무 담당국장, 기획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인원, 지원자격,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간사는 순천시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하에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행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