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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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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과「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댐건설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하“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및「댐건설법 시행령」제41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으로 승주읍·주암면·송광면·외서면·낙안면·상사면으로 한다.

제4조 사업구분

제4조(사업구분) 「영산강섬진강수계법시행령」별표 3에 따른 일반지원사업(직접지원 사업·간접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과「댐건설법시행령」별표 6 제1호에 따른 지역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제5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① 대상지역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주민(대상읍ㆍ면 시의원 포함) 중 상수원관리지역의 실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해당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11. 15.> ③ 읍·면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는 등 해당 마을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읍·면장 직권으로 신규 위원을 위촉하거나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는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사업의 지원여부 및 배분액 결정 협의 3. 사업비의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등의 주민공개 4. 시설유지 사후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 5.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업무의 조정 및 협의

제7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제7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일시, 장소, 참석위원, 의결 내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제8조(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①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주민회의 개최

제9조(주민회의 개최) ① 읍·면장은 마을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마을이장(단, 이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마을개발위원장)에게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며, 사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가구별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회의는 마을별 세대주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사업계획 수립

제10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면장은 제9조에 의거 마을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주민지원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후 「영산강섬진강수계위원회」 및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산강섬진강수계위원회」 및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읍·면장은 당초 계획한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준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의 변경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간접지원사업 가. 당해연도 간접지원사업으로 승인한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2. 지역지원사업 가. 6월의 범위 안에서 당초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당초 사업면적 또는 금액 증감 다. 사업목적의 범위 안에서 세부 사업내용 변경

제11조 직접지원사업의 신청

제11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① 최초 직접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관련법 및 사업 지침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비의 배분

제12조(사업비의 배분) ① 시장은 「영산강섬진강수계법」 및 「댐건설법」에 의해 배분된 주민지원사업비를 읍·면장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개최 이전에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규칙」제37조의 일반지원사업비 배분기준과「댐건설법 시행령」별표 8을 적용하여 읍·면별 주민지원사업비를 재원별로 구분 배분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배분된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규칙」제37조의 일반지원사업비 배분기준과 「댐건설법 시행령」별표 8을 적용하여 마을별로 사업비를 배분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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