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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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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5.>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디자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사업자”란 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경관사업 지구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경관사업”이란 군수가 제11조에 따라 경관시책으로 추진하는 개별적 사업을 말한다. 6.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7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의 형성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양호한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와 각종 인ㆍ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이행을 권장ㆍ유도해야 한다. ③ 군수는 경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정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경관 수준 향상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군민의 의무

제6조(군민의 의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경관계획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고 아름다운 경관 형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군이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전라남도의 경관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되,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지형 여건 등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경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자원의 조사와 평가 결과 3. 형성의 전망과 대책 4.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 5. 현황 종합분석도(1/25,000로 한다.) 6. 기본구상도(1/25,000로 한다.) 7. 계획도(1/5,000로 한다) 8. 모의실험(시뮬레이션) 9. 현장사진

제1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경관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해안과 주요 하천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5.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군수 또는 민간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

제12조 경관사업 계획서

제12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산출근거 2.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비 조달 방안 4. 사업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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