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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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이하 “혁신파크”라 한다)는 해남군 황산면 관두길 32에 둔다.
제3조(혁신파크의 기능) ① 혁신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기술개발 등의 지원 2.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한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육성 4. 그 밖에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ㆍ특산물만 지원한다.
제4조(시설) 혁신파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2. 유기가공공방 3. 생태순환센터 4. 주차장 등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혁신파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혁신파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혁신파크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둔다.
제7조(지원센터의 역할)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혁신파크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홍보 2. 혁신파크 유지관리 및 운영 3. 농업 관련 기술교육ㆍ견학 등 주민의 농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센터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제8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혁신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파크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3. 시설 사용료 결정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공시설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지역주민의 대표 2.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