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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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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5.> 4. “화재피해소상공인”이란 화재로 인하여 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화재피해주민등”이란 화재피해주민과 화재피해소상공인을 말한다. 6. “폐기물 처리비용”이란 화재발생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폐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는 제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은 화재피해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4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은 제2호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피해주민 등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제4조 지원종류

제4조(지원종류)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피해지원금 지원 4. 페기물 처리비용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 등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 등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 등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지원금 결정

제6조(피해지원금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 지급

제7조(지원금 지급) 제4조제3호와 제4호의 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등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8조 심리회복 지원

제8조(심리회복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임시거처 지원

제9조(임시거처 지원)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지원금의 지급

제10조(피해지원금의 지급) ①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전소: 최대 1,000만원 2. 반소: 최대 500만원 3. 부분소: 최대 300만원 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은 주택소유주, 임차인 각각에게 피해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③ 제1항 피해 구분은 청도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제11조(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환수

제12조(환수) 군수는 화재피해주민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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