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의 진흥과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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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의 진흥과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이하 “코미디타운”이라 한다)은 청도군 이서면 이서로 565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코미디타운, 코미디교육생활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관리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4. “어린이ㆍ청소년”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일반”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6. “군인”이란 「군인사법」제7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의 구성원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8.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청도군 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9. “관람료” 란 코미디타운의 전시관 관람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사용료”란 코미디타운 내 다목적홀, 공연장 및 코미디교육생활관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코미디타운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코미디타운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 2. 코미디 문화관광산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조사ㆍ연구 3. 코미디 문화관광산업 촉진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코미디 관련 공연·전시ㆍ홍보ㆍ체험ㆍ판매 활동 5. 코미디타운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6. 지역 농특산물과 코미디 공연문화와 연계한 융ㆍ복합산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7. 그 밖에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① 코미디타운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코미디타운의 위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6조(위탁운영 신청) 코미디타운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ㆍ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에 규정된 사항, 위탁계약사항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코미디타운 관리·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코미디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코미디타운을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체없이 시정·보완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 및 감사·조사를 거부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관리·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12조(시설의 휴장)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시설을 휴장할 수 있다. 1. 1월1일, 설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임시 휴장일 4.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시설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운영할 수 없을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해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