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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4-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비 등의 기준

제2조(진료비 등의 기준) ①「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청도군 보건진료소가 징수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는 각각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 ②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수수료

제3조(수수료)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진료비 등의 감면

제4조(진료비 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진료비 등의 납부

제5조(진료비 등의 납부) 진료비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일에 납부한다.

제6조 진료비 등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제6조(진료비 등의 반환 및 추가 징수) 군수는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에는 이미 징수한 진료비 등을 반환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감면을 취소하고 해당 진료비 등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부인과 진료 및 이동건강검진 업무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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