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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4-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여서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3.4.10.>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하동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제3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제5조 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개정 2024.11.15>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재향군인회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법령·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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