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31)
화성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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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31) 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 주류화”란 사회 모든 영역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2016. 5. 31) 5. 삭제 (2016. 5. 31)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 5. 31) ② 모든 시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ㆍ소속기관의 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제7조(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31)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ㆍ유관기간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5. 31]
제8조(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②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31) 1.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2.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제목개정 2016. 5. 31]
제9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의 지정) 시장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소관국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장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16. 5. 31) [제목개정 2016. 5. 31]
제10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의 임무) ① 책임관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평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6. 5. 31) ② 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맡아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6. 5. 31) 1.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삭제 (2016. 5. 31) 5. 삭제 (2016. 5. 31) 6. 삭제 (2016. 5. 31) [제목개정 2016. 5. 31]
제1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③ 삭제 (2016. 5. 31) ④ 삭제 (2016. 5. 31) [제목개정 2016. 5. 31]
제12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②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점검ㆍ관리하고, 이를 통하여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③ 시장은「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