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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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 또는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3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위기 학교 밖 청소년 특별지원 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8.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9.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지원계획을 수립 및 정비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둔다. ②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자문·심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한 쪽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 2.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3. 관할 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4.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전문가 5.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 6. 대안교육기관의 대표 7.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업무 담당이 된다. [시행일 2025. 1. 1]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발전 방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지원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 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 위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 또는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가. 지원센터 내 문화시설공간의 설치 나. 법률ㆍ경제 등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 다. 정서적 안정을 위한 체육활동 라. 상담·교육지원 및 학습장애 지원 사업 마.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대안교육기관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