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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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제4조제6항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및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어린이”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화성시에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을 포함한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6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사업 추진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3) 1.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은 피부색,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관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접근성·안전성 등 검토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학대와 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아동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