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성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4-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제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4.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0, 2018. 11. 20, 2022. 1. 6, 2024. 4. 5) 1. “사회적경제”란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삭제 (2015. 6. 10) 3. 삭제 (2015. 6. 10) 4. 삭제 (2015. 6. 10) 5. “사회적경제기업”이란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6. “사회적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 및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7.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화성시 사회적경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4. 5) 1. 화성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5. 6. 10, 2018. 11. 20, 2022. 1. 6, 2024. 4. 5) 1.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융자 및 투자 3. 사회적가치 평가ㆍ측정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5.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경비 6.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7. 사회적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 6. 10)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하여야한다. ② 삭제 (2023. 11. 15) ③ 삭제 (2015. 6. 10)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4. 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6. 10, 2022. 1. 6, 2024. 11. 13) ④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6. 10, 2018. 11. 20, 2022. 1. 6)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 6. 10, 2022. 1. 6)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삭제 (2018. 11. 20) [본조신설 2015. 6. 10]

제6조의3 위원의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위원회 위원의 제척위반 등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제6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8. 11. 20]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11. 20)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0)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