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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비자 기본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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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책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危害)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의 선택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시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책무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는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제6조 위해방지

제6조(위해방지)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국가가 정하는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법 제17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7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시장은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조사하고,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상품 등을 공급할 때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제8조(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소비자교육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10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ㆍ단체ㆍ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단체에게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을 조사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ㆍ공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급물가조사요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물가조사요원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유급물가조사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11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취약계층의 보호

제12조(취약계층의 보호) 시장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소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으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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