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창원시장이 읍ㆍ면 지역에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창원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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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창원시장이 읍ㆍ면 지역에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29.>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의 변경없이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3. “다른자리환지”란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공공시설부지나 체비지 등을 다른자리의 토지로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감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5.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6.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8.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9.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과 개발구역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29.> 1. 창원 신방지구 사업: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626번지 일원 2. 창원 감계지구 사업: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791-2번지 일원 3. 창원 무동지구 사업: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384-2번지 일원 4. 창원 동전지구 사업: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116번지 일원
제4조(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창원시 읍·면 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부족한 택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개발구역의 면적) 개발구역의 면적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면적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개발구역의 면적으로 한다.<단서신설 2022. 4. 29.>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서 정한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실시계획 인가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년 이내 2.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년 이내 3. 100만제곱미터 이상 1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년 이내 4.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6년 이내
제7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 택지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 포함), 체비지의 관리처분 및 그 밖에 관련있는 모든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제8조(사업시행자 및 주 사무소) 이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사업시행자의 주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에 소재하는 창원시청 내에 둔다. <개정 2024. 7. 1.> [전문개정 2022. 4. 29.]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이 사업의 회계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설치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신방지구ㆍ감계지구ㆍ무동지구ㆍ동전지구로 회계를 구분하여 운용한다. [전문개정 2022. 4. 29.]
제10조(재원 조성)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2. 4. 29.]
제11조(공고의 방법) ① 사업시행 공고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② 이 사업 시행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공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2조 (토지 등의 평가) ① 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3조에 따른 지구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 4. 29.> ②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