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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출산의 날 지정과 그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창원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원시 출산의 날

제2조(창원시 출산의 날) 매년 7월 3일을 “창원시 출산의 날”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출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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