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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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방화벽 2. 물막이판 3. 질식소화덮개 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5. 충수용 급수설비 6.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7.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7조(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및 대상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