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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읍ㆍ면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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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지설계의 기준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1. 실시계획 인가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후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제3조 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법은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시행 전ㆍ후의 획지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을 적용한다.

제4조 정리 후 획지의 면적

제4조(정리 후 획지의 면적) 정리 후 획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면적을 표준으로 한다. 1. 정리 후 획지면적=정리 전 권리지수÷정리 후 획지의 제곱미터당 지수 2. 정리 전 권리지수=정리 전 필지의 면적×정리 전 필지의 제곱미터당 지수×비례율 3. 비례율=(1-평균 감보율)×택지이용증진율 4. 택지이용증진율=정리 후 평균지수÷정리 전 평균지수

제5조 환지의 위치

제5조(환지의 위치) ① 환지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구역으로 환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지면적이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이 큰 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한다.

제6조 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제6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1.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보통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따른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2.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리 순위에 따라 다음 보통지에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제1호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기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다른자리환지 할 수 있다.

제7조 기존주택지의 환지

제7조(기존주택지의 환지) 기존주택지의 환지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제8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 ① 정리 후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환지면적 최소규모에 미달하는 토지는 증환지하거나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해야 한다. ③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 종전 토지 위치에서 가정한 평정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정한 후 금전으로 청산한다.

제9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9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지정할 수 있다. 1.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지 후 감보율 적용에 따라 제8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될 때에는 최소대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환지하는 경우 ② 환지된 권리면적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소대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는 소유자가 원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용지에 집단환지 할 수 있다.

제10조 부담률

제10조(부담률) ① 부담률은 제3조에 따른 환지설계 방법에 적합하도록 적용해야 한다. ② 기존의 공공시설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정리 후 권리면적이 정리 전 토지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그 부담률이 평균 부담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리 후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리 전 토지를 도로, 유지, 구거, 하천 등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자리환지 지정으로 권리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는다.

제11조 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제11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지는 9미터, 각지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배할선의 기준

제12조(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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