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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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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11., 2024.11.15.> 1. “직무”란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삭제 <2024.11.15.>

제4조 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해당 연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3.11., 2024.11.15.>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 청구자 등

제6조(청구자 등)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그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제7조 지급결정

제7조(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4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금융 계좌로 입금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9조 보상심의회 설치

제9조(보상심의회 설치)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에 청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5.>

제10조 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구성

제11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주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3.11., 2024.11.15.> 1. 의원 1명 2. 청주시 본청 관련 국장 1명 3. 의무직 또는 의료전문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5.> ③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구성하며,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11.1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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