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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4-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상습적인 비행 행위로 인해 시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에 대하여 정비 및 개선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비행(非行)”이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3. “청소년 위험구역”이란 청소년 다수가 특정 장소에 모여 상습적으로 비행 및 범죄 행위를 하는 등 위험성이 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행위를 방지하고, 시민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청소년 위험구역 현황 3.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안등, 방범용 CCTV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 2.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경고문 부착 및 영상 투사기(로고젝터) 등의 설치사업 3. 청소년 위험구역 환경정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대상지 선정

제7조(사업대상지 선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대상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빈집, 재개발 구역 등 청소년 비행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장소 2.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환경 등 정비가 필요한 장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해당하는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위험구역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경찰서ㆍ학교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사업 추진 시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낭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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