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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4-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떨치고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청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제4조(예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의 명성을 떨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사업 2.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 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비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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