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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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2024. 1. 12.>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8. 19.>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1. 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8. 19.>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1. 12.>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 8. 19.> 1.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여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전출금ㆍ지방채원리금ㆍ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ㆍ보조금ㆍ위탁금ㆍ대행사업비ㆍ반환금ㆍ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도의회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 8. 19., 2024. 11. 15.>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2.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추정금액 500만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지사, 실ㆍ국ㆍ본부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2024. 11. 15.> 1. 부지사: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ㆍ본부장: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3. 과장: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의회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국ㆍ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 8. 19.>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2. 8. 19.>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8. 19.>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8. 19.>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