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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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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함양군의 행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양군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을 가진다.<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1. 14.>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제 <2024. 11. 14.>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모두 덧붙여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모두 덧붙여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3.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생년월일 2. 주소 또는 체류지 3.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리ㆍ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리·반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조전부개정 2024. 11. 14.>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14.> 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2. 청구인대표자의 주소 또는 체류지 3. 생년월일 <개정 2024. 11. 14.> 4.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의 열람을 청구하는 주민이 있는 경우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 ② 군수는 제1항의 열람 시 생년월일이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자신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그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시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제12조 처리기간

제12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열람기간 종료일이나 법 제12제5항의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 해당 증명서 교부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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