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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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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제조업"에 해당하며,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안에 본사ㆍ지사ㆍ공장 등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 지역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 기업인, 근로자들이 기업의 발전 및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하기 좋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 기업인들이 예우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지원 위원회 설치

제4조(기업지원 위원회 설치) ① 기업하기 좋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함양군 기업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기업관련 담당관ㆍ과ㆍ소장,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ㆍ금융계 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2. 12. 29.>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개정 2022. 12. 29.>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2. 12. 29.>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 한다. 1. 기업활동 촉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날 지정 여부 심의 5. 함양군 기업인상, 근로자상, 우수중소기업 선정 심의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6조 위원의 수당 등

제6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제7조 기업의 날 지정ㆍ운영

제7조(기업의 날 지정ㆍ운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기업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공장신축 준공일 2. 신제품 발표 및 대규모 투자로 홍보가 필요한 날 3. 지역사회 공헌 활동일

제8조 기업인 및 근로자 시상

제8조(기업인 및 근로자 시상)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우수 기업인과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에 기여한 근로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9조 우수중소기업 지정

제9조(우수중소기업 지정) ①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크고,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인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10조 예우대상

제10조(예우대상) ① 군수는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특별히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수여하는 우수 기업인상 및 우수 근로자상 수상자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 및 기업인 3. 군에서 지정한 우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 기간은 수여 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11조 예우 및 지원

제11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특례지원 2. 국내ㆍ국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 3. 군 직영 문화ㆍ체육시설 등 이용료 할인 4. 군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제12조 적용배제

제12조(적용배제) 군수는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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