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추홀구 · 공포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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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종전의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24.9.23.] 9.“임대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등록한 자의 대여용 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배정 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 승인ㆍ차형변경 승인ㆍ차량교체 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처리량, 업무처리의 기동성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는 해당 단위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용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차종ㆍ차형ㆍ용도변경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종ㆍ차형ㆍ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24.11.18.>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며,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차량의 용도(전용, 의전용 및 업무용)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별표 1의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경과한 차량만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4.11.18.>
제10조(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 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정부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단위행정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