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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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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성남시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8.29., 2024.11.18.>

제2조 평가위원의 등록 및 선정

제2조(평가위원의 등록 및 선정) ① 성남시 협상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22.08.29.>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평가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1.11.14, 2024.11.18.>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일부개정 2024.11.18.>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평가 주관부서의 담당관,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개정 2011.11.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1.11.14> ③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 인원 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가 많은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④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할 수 있다.<개정 2011.11.14, 2024.11.18.>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사업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제4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2.08.29.>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개정 2022.08.29.> 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⑤ 제안서 발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청취 할 수 없다.

제6조 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채점 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22.08.29.>

제7조 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그 밖의 사항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 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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