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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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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체관람

제2조(단체관람) 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장은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유물의 구입절차

제3조(유물의 구입절차)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8.> 1. 유물 구입기본계획 수립 2. 구입대상 분야 선정 3. 유물구입 공고 4. 매도신청서 접수 5.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평가 6. 유물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 평가 7. 구입예정 유물 사진 공개 8.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심의 9. 매매계약

제4조 유물의 감정

제4조(유물의 감정) ① 시장은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물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은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유물감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매도신청

제5조(매도신청) ① 안양시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별지 제5호서식) 3.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5.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 6. 그 밖의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2024. 11. 18.> 1. 유물의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유물의 기증 등

제6조(유물의 기증 등)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기증서, 관리위탁·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관리위탁·관리전환) 의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관리위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증·관리위탁·관리전환 받은 유물을 기록·관리한다. 1. 유물(기증·관리위탁·관리전환) 증서 (별지 제8호서식) 2. 유물(기증·관리위탁·관리전환) 원부 (별지 제9호서식)

제7조 유물의 반환

제7조(유물의 반환) ① 시장은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 반환서를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기증·관리위탁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 반환서를 작성하여 기증·관리위탁를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유물관리자

제8조(유물관리자) ① 시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8.> 1. 유물관리관: 박물관장 2. 유물관리관보: 선임학예연구사 3. 유물출납원: 학예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원 ② 유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장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품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③ 유물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소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물관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소장품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 소장품 관리

제9조(소장품 관리) ① 시장은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비치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장품 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소장품 카드(별지 제12호서식) ② 소장품을 보존처리·전시·이용허가·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유물 출납대장 (별지 제13호서식) 2. 유물 대출 요청(허가)서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3. 유물 격납 요청(허가)서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③ 시장은 소장품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장품의 수리·복원 등

제10조(소장품의 수리·복원 등) ① 소장품을 수리·복원·약품 등에 의한 보존처리(이하 “수리·복원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리·복원 등의 사항을 유물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리·복원 등의 방법이 필요한 부분과 담당자를 명시하고, 시방서가 첨부된 소장품의 수리·복원 등 계획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에서 수리·복원 등이 불가능한 유물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17.>

제11조 수장고의 보안관리

제11조(수장고의 보안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4. 11. 18.> 1. 유물관리관, 유물관리관보 및 유물출납원 2. 박물관 보안 담당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자에게 수장고 출입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장고 열쇠 두 벌을 제작·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유물관리관이 봉인하여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유물출납원이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개폐가 다이얼 번호 등 열쇠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이얼 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장고 보안관리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장고 출입

제12조(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과 같이 출입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관리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 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에 시장이 소장품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자필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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