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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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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안양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이나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변경이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 시에 파견된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② 「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과 「안양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에게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상급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또는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상급자가 같은 지시를 반복하면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

제4조의2 부당지시 신고자의 보호

제4조의2(부당지시 신고자의 보호) ① 제4조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4.> ② 위의 필요한 절차는 「안양시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중 면책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부당지시 등의 신고를 이유로 근무평정, 인사이동 등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책임의 감면은 신고자가 비위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2. 1.]

제5조

제5조 삭제 <2023. 7. 24.>

제6조

제6조 삭제 <2023. 7. 24.>

제7조

제7조 삭제 <2023. 7. 24.>

제8조

제8조 삭제 <2023. 7. 24.>

제9조

제9조 삭제 <2023. 7. 2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7. 24.>

제11조 특혜의 배제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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