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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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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8.>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1. 18.> 1.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 동두천시 지행로 95 (지행동)<신설 2024. 11. 18.> 2. 동두천시 청소년문화의집 : 동두천시 동두천로 314, 3층 (생연동)<신설 2024. 11. 18.>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4. 11. 18.> 1.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청소년 교육 및 상담 4. 수련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개정 2024. 11. 18.> 5.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수련시설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 ② 시장은 직접 관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직급과 인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 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제5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① 시장은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의 범위

제6조(사용자의 범위) 수련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24. 11. 18.> 1. 청소년 2. 개인 또는 단체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시설 사용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신청접수 차례대로 이를 허가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수련시설 자체행사<개정 2024. 11. 18.> 2. 국가 또는 시 주관 청소년 활동 3.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가 행하는 청소년 활동 ④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8조(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9조 시설사용제한

제9조(시설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사용 제한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용허가 취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제12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국가, 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시 관할구역의 학교,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단체, 비영리 법인 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다.「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소년 마.「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청소년 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소년 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중 청소년 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중 청소년 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유족 및 가족 중 청소년 차.「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및 가족 중 청소년 카.「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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