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농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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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농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민 기회소득”이란 농업의 영농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4. “상품권”이란 「동두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동두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두천시 농민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농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대상에 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농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민 기회소득 지원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6조(지급원칙) ① 농민 기회소득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대상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민 2.「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으로 귀농한지 5년 이내의 농민 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 4.「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동두천시(연접 시군 포함)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민 ② 농민기회소득의 지급 주기와 지급 금액은 상품권 지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동두천시 농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민 기회소득 위원회를 둔다. 1. 농민 기회소득 동두천시 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 동두천시에 설치하여 운영 2. 농민 기회소득 동 위원회(이하 “동위원회”라 한다) : 동별로 각각 설치하여 운영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시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농민기회소득 신청사항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 심의 2. 농업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필요시 현장확인 등) ② 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필요시 현장확인 등) 2. 동두천시 주소 및 거주 여부에 대한 심의 3. 심의 결과 시위원회 제출
제10조(시위원회 구성) ① 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민 기회소득 업무 소관 국장으로하며, 부위원장은 업무 소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구성은「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농민 기회소득 업무 소관 국장 및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나.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동위원회 구성) ① 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각각 구성한다. ② 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관할 지역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동위원회의 위원은 농민,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장,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구성은「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④ 동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동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각급 위원회 운영) ① 시위원회, 동위원회(이하 “각급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각급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급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