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8.>
동두천시 · 공포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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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8.>
제2조(설치 등)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동두천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신설 2024. 11. 18.> ② 보훈회관의 소재지는 동두천시 삼육사로 1051로 한다.<신설 2024. 11. 18.> [본조개정 2024. 11. 18.]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11. 18.>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제5조(보훈회관 관리·운영)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