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양양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7.>
양양군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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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양양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7.>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23.11.1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담당관ㆍ과ㆍ단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자치행정담당관, 관광문화과장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개정 2023.11.17.> 2. 위촉직<개정 2023.11.17.>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1.17.>
제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신설 2023.11.17.>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3.11.1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11.17.>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럽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1.17.]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23.11.17.>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개정 2023.11.17.>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 <개정 2023.11.17.> ① 제6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11.17.>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서 출석하는 양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7.>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7.>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