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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주민투표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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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 ①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양양군에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10.12>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 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개정 2022.4.19.> 3.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군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 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 정 2009.10.12>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 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 정 2009.10.12>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 할 수 있다.<개 정 2009.10.12>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 정 2009.10.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때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 심의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양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양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양양군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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