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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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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또는 처리능력 2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 6>

제4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군의회에서 선정한 군의원 2인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키로미터이내, 폐기물소각 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이내)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11인 이내 <개정 2005. 1. 6> 3.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인 ②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군수가 지원하는 범위내에서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제6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한한다.

제7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7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한한다.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9.12.31.>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10을 곱한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수입액 ③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8조의2 기금의 운영 및 관리 등

제8조의2(기금의 운영 및 관리 등) ①기금은 기금운영 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6> ②군수는 지방회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0. 11. 15.,2022.1.10.>

제8조의3 기금의 용도 및 사용범위

제8조의3(기금의 용도 및 사용범위) ①기금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사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6> 1.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군수와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지원 사항

제8조의4 기금운용계획

제8조의4(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5.1. 6> ②제1항에 의한 기금의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의5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제8조의5(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신설 2005. 1. 6>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1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원은 기획예산과장, 세무회계과장, 환경과장, 해당시설 소재지 읍·면장으로 한다.<개정 2007. 6. 25, 2018.10.22., 2024. 11. 14.> 2. 위촉직 위원은 해당 시설의 소재지 군의회 의원, 주민대표 또는 주민 지원 협의체 위원, 관계전문가를 위촉한다.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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