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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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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생활의 편익과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행정예고제의 일환으로 발간하는 양양군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공보’라 함은 ‘양양군보’ 와 ‘양양소식지’를 말한다.

제3조 공보게재

제3조(공보게재) ① 양양군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2. 규칙 3. 훈령 4. 예규 5. 공인 신·개조 ② 양양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및 공고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2. 군정시책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3. 중요 통계에 관한 사항 4. 문화 및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5. 의회소식 및 생활정보소식 6. 유관기관의 공공질서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양양소식지에 게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 발간시기

제4조(발간시기) 공보의 발간 시기는 월 1회 이상으로 하며, 공포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조례·규칙 및 훈령 등에 대하여는 공포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배부대상 및 방법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양양군보는 홈페이지의 전자공보에 게재한다.<개정 2022.12.13.> ② 양양소식지는 관내 전 세대 및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양양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으로 한다.

제6조 사전협의

제6조(사전협의) 본청 담당관ㆍ과ㆍ단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공보에 게재할 문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4.>

제7조 원고제출

제7조(원고제출) 공보 게재 원고는 매월 20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일반군민, 외부 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공보활용

제9조(공보활용)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접수 즉시 소속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2.13.>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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