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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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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9.>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양군 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매년 30억원 내외의 군비로 적립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청사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설계용역 및 건축비 등 청사건립비 3. 청사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양양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허가민원과장, 자치행정담당관,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1.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2명 이내 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 중에 공정한 심의·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를 관리하는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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