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양양군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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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4.5.31.>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12.27.,2024.5.31.>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신설 2017.4.25> 4.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신설 2017.4.25>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을 고려하고, 법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동법 시행령 제3조를 따른다.<개정 2021.12.27.>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4.25, 2017.12.29> ④ 군수는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양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2024.5.31.>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8.10.22.,2021.10.1., 2024. 11. 14.>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민간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4.>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12.27.>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조례 관련 지방의회 제출 사항<개정 2017.4.25.,2021.12.27.>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신설 2021.12.27.,개정2024.5.31.>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가 이루어진 때<개정 2017.4.25.,2021.12.27.> 6.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개정 2017.4.25.,2021.12.27.> 7. 신규 행사·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행사·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25> 8.「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25><개정 2021.12.27.,2024.5.31.> 9.「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25><개정 2021.12.27.,2024.5.31.>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4.25>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양군 각종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