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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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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양양군과 군 산하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4.> 1.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양양군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심의회ㆍ협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가 위촉 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양양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 하고 정비하는 기획예산과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군수 및 군 산하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 민주성,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로 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군수가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자문ㆍ협의ㆍ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제6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담당 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내용에는 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 등 관계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되 성격상 다수 위원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인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제9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 선정시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양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동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군수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원회에 관한 통보 등

제12조(위원회에 관한 통보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15일까지 그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의 활동 내역서를 [별지서식 1,2,3,4]에 의거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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