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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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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해안사구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와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31.>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신두리해안사구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두리해안사구”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1351-7번지 등 85필지 982,953평방미터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4.5.31.> 2. “보호구역”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신두리해안사구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제1호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4.5.31.> 3. “해안사구”란 사빈(沙濱)에서 모래가 바람에 날아가 쌓여 이루어진 언덕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신두리해안사구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국가유산이나 국가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국가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 및 충청남도의 국가유산 관리 방향을 포함하여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1. 신두리해안사구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국가유산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평가<개정 2024.5.31.> 3. 신두리해안사구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신두리해안사구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신두리해안사구 보전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신두리해안사구의 보전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신두리해안사구 보전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신두리해안사구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개방시간

제7조(개방시간) 신두리해안사구의 관람 시간은 「태안 신두리 사구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 출입제한

제8조(출입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구 또는 시설ㆍ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의 사구 내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명예관리인의 지정

제9조(명예관리인의 지정) 신두리해안사구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명예관리인을 지정하여 사구를 보전ㆍ관리 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0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신두리해안사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두리해안사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건의에 관한 사항 2. 신두리해안사구 보전ㆍ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신두리해안사구 연차별 세부 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신두리해안사구 보호ㆍ관리 등 사업 선정, 시설 운영 등의 자문 5. 신두리해안사구와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6.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7. 선진지 견학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24.11.18.> 8. 그 밖에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4.11.18.]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신두리해안사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사구와 관련된 교수 또는 전문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군 관내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단체 등 관련 기관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 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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