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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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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법」제2조제12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생산한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설치

제3조(특별회계설치)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4조 세입ㆍ세출

제4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융자상환금 3.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② 일반회계 전입금은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자금의 수요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 자금조성

제5조(자금조성)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위촉위원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유통과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산림휴양과장, 경제산업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어업 관련기관ㆍ단체와 금융기관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3. 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 ⑤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한 자에 대한 적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고, 결손처분 대상에 대하여도 심의ㆍ의결한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미상환액에 대하여 채권추심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제7조 융자대상사업

제7조(융자대상사업) ① 융자대상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판매 등에 따른 사업으로 가급적 단지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8조 융자대상자

제8조(융자대상자)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어가로 한다. 1. 농어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2. 그 밖에 소득기반이 빈약한 농어가에게 특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 ② 군수가 제1항의 생산자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에게는 융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10. 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융자지원 받고 상환이 미완료된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자

제9조 대상자 선정 통보

제9조(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대상자 명단과 사업내용, 융자지원액을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대부 신청자에게 융자지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 융자한도액 및 이율

제11조(융자한도액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생산자 단체 및 농어업 관련법인 등은 5억원 이내, 농어가는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군수가 융자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0분의 1로 한다.

제12조 융자기간

제12조(융자기간) ① 융자기간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21. 10. 5.> 2. 시설자금 :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21. 10. 5.> ② 제1항의 사업별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금 : 사업 수입기간이 2년 이내의 사업 2. 시설자금 : 사업 수입기간이 2년 초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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