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4-11-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장려금”이란 학력 증진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학습장려금을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장흥군수(이하 “군수”)에게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학습장려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신청일 기준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학습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학습장려금은 연 20만 원으로 지급하며, 바우처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한다.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학력증진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직업·기술·예능 분야 학원 2. 독서실, 문구점, 안경점, 서점 3. 그 밖에 학습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학습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습장려금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되, 카드발급이 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학습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기한 등

제8조(사용기한 등) 학습장려금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사용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할 수 없다.

제9조 가맹점의 등록

제9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바우처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제11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해지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해지)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군수의 시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점검

제12조(점검) 군수는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