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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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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제4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기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제5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제6조 주차거부 금지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환경오염 및 악취를 유발하는 차량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 주차장의 표지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라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2.8>

제8조 하역주차구획 지정

제8조(하역주차구획 지정)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역 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하고,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판에는 주차를 금지하는 차종, 시간, 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9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본인 소유의 비상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4. 자동차 부제 운행에 참여차량(10부제 및 5부제 스티커 부착차량을 말한다)은 공영주차장 주차우선권 및 주차요금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5.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그린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6.「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및「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제1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일할 계산에 따라 되돌려 준다.

제11조 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제11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넓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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