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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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관광 및 농ㆍ수ㆍ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추진단체”란 지역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축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환경을 조성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축제를 개최하거나 추진단체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축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축제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3.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ㆍ수ㆍ축산물 축제 4.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한 대표축제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추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단체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추진단체에 위탁하여 사용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추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축제와 관련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안군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의 신설, 폐지 및 통합 2. 축제별 사업계획서 심의 3. 축제 개최 결과 검토 및 사후 평가 4. 추진단체의 선정 및 지원 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축제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관광ㆍ문화ㆍ예술, 농ㆍ수산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축제분야 전문가 5.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6. 군에서 활동 중인 공익목적의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축제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