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영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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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영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 보육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회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유아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공립어린이집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신안군에 설치ㆍ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운영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 5. 계약의 해지 6. 그 밖에 군수가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03.18.>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하려는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1.03.18.> ④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수탁자가 자부담으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리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관리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