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2)
화성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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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2)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성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7. 12)
제3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모바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2) 1. 지역화폐의 발행권자 2. 삭제 (2023. 7. 12) 3. 지역화폐의 유통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3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상품권운영자금을 시 재정으로 귀속할 수 있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2]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가맹점 등록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1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삭제 (2023. 7. 12)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12, 2024. 11. 13) 1. 시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이거나 영업을 하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시의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변경이 있을 경우 변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을 말한다.
제8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1.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품지급 또는 이벤트 추진 3. 지역화폐의 홍보 4. 지역화폐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개인에 대하여 100분의 10이하,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100분의 0을 말한다. 5. 지역화폐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6. 지역화폐 사용자당 할인 판매 구매한도 설정. 이 경우 사용자당 할인 판매의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재난ㆍ재해 및 경제 위기상황 등에 따른 정부 시책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원)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1.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사업 4. 지역화폐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제10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