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문화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문화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성시립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립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화성시립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립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립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시립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다. 시립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시립도서관 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제3조(명칭 및 위치)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시립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시립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자원봉사자) 시장은 화성시민의 재능기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원활한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대출 등의 이용료) 시립도서관 도서관자료의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회원가입) ① 시립도서관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기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경기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4. 경기도 관내 직장ㆍ단체 및 학교 5. 제4호에 따른 직장ㆍ단체 및 학교의 근무자 또는 재학생 6.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립도서관의 회원가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외대출) ① 관외대출[시립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시립도서관의 도서관자료를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립도서관 회원에게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립도서관 회원이 아닌 자에게도 관외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외대출의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립도서관의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외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및 대출 거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시립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을 거부하거나 회원 자격 정지ㆍ상실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자료의 대출ㆍ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시립도서관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립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도서관자료의 복사 및 인쇄) ① 이용자는 도서관자료의 복사 및 인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복사 및 인쇄에 대한 이용 수수료의 금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도서관자료 2.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도서관자료 3. 그 밖에 시립도서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도서관자료
제11조(시설 사용의 허가 등) ① 시립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립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2.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시립도서관의 건물, 시설물, 장비 및 비품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음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시립도서관의 운영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유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설 사용의 신청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 사용의 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의 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 신청 당시의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사용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