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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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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지원단체”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문화 적응 및 언어 학습 등에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문화 및 외국인 이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4조(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할 수 있다. 1.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2.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6조 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등의 직업교육 훈련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아.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차.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3.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한국어교육 지원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등 지원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과 위기가족 지원 5. 결혼이민자등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6.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7.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2. 외국인주민을 위한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3. 외국인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5. 외국인 근로자 권익 및 인권옹호 6. 외국인주민의 자녀 교육 및 보육 7.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8.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제8조 정착지원금 지원

제8조(정착지원금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가정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하고 제12조에 따른 민·관·학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정착지원금의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2024. 11. 13

제9조 삭제 (2024. 11. 13)

제10조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제10조(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이하 “외국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인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공단로 92-23에 둔다. (개정 2025. 12. 31) ③ 외국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2. 외국인주민을 위한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3. 외국인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4. 외국인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계사업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외국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2026. 2. 1]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외국인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실비,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12조 민·관·학 협의체 설치와 기능

제12조(민·관·학 협의체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 민·관·학 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정착지원금지원대상자 선정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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